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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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기한은 각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법무부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lawhomedoctor.moj.go.kr
소관기관명 법무부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신청

법무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인 법률홈닥터를 고용하고, 이들을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출장이나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서비스는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하거나 방문 상담을 예약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입니다. 문의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에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lawhomedoctor.moj.go.kr입니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