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죄 피해자와 아동 진술조력인을 위한 지원 사업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개와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목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3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기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한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권자이며,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면담하여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협의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조사 또는 증언을 진행합니다.


조사 또는 증언시에는 진술 조력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부분에 대해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진술 조력인은 조사나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서 문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들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를 소관 기관으로 하며, 이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보조와 후원을 통해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