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적 신청자 중 법무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 |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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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
구비서류 |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
접수기관명 | 출입국외국인관서 |
문의처 |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각 접수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입니다. 즉, 지원 대상자는 국적취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국적취득을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지원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접수기관은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문의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URL을 참조하세요.
이 서비스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소관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