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로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법무부)


현금(감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적 신청자 중 법무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목적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구비서류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접수기관명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법무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각 접수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입니다. 즉, 지원 대상자는 국적취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국적취득을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지원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접수기관은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문의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URL을 참조하세요.

이 서비스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소관기관입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