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제공하기 (경기도 연천군)


기타 지원유형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1.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2.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3.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4. 감면 적용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생활비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총 사용수량의 1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의료급여 증명서, 그리고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해당 읍면으로 접수를 해야 하므로, 신청 접수 시에는 관할 읍면 공문을 접수하고 이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들은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