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되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아래 2 ~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생활이 어려운 관내 학생들의 자립지원 및 우수한 인재 양성 –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자기계발 자립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장학금 지원하여 면학환경 조성 및 우수한 인재양성 |
신청방법 |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장학금 지급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지급방법 : 개인계좌 직접 입급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학교(동행정복지. 청소년시설장)추천서 3. 최근1년 건강보험납부영수증(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제출필요없음) 4. 재학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복지과/051-749-61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운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해운대구의 관할 동장, 학교장 또는 청소년 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나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시적 소득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사람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자립 지원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관내 학생들과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 고등학생들, 자기 계발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면학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관할 동장, 학교장 또는 청소년 복지시설장에게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지급은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급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학교(동행정복지, 청소년 시설장) 추천서, 최근 1년 동안의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며, 문의 사항은 가족 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