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급여 서비스는 빈곤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소속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교육급여 |
서비스목적 |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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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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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2023.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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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교육급여는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초등학생은 연 1회 415,000원을 받고, 중학생은 589,000원을 받으며,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 지급되며,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관기관은 교육부이고, 문의 및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http://online.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