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에 대한 안내 및 설명 (교육부)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급여 서비스는 빈곤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소속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교육급여
서비스목적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 2023.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1인당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1인당 654,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소관기관명 교육부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는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초등학생은 연 1회 415,000원을 받고, 중학생은 589,000원을 받으며,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 지급되며,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관기관은 교육부이고, 문의 및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http://online.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