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비스목적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9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신청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는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입양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어지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은 입양한 아동 1명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관련 정보를 참조하시면 되며, 문의는 광진구 가정복지과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및 소관기관명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