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033-370-239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는 출산가정을 위해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현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관내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출산가정에게 산후조리비용으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보건소의 033-370-2396 번호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