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안내 및 혜택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화장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 화장장 사용료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태백시 공원묘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즉시 감면
구비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화장장 사용료 감면 신청

태백시에서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병역명문가 등록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기증자, 무연고 행려사망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유형은 현금 감면이며, 서비스 목적은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릅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태백시 공원묘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즉시이고, 감면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태백시 공원묘원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033-550-2072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화장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 화장장 사용료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 :태백시 공원묘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즉시
Ⅴ- 지급방법 : 즉시 감면

구비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화장장 사용료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