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유형입니다.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문화재 적기보존의 신속한 발굴조사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한 신청기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322㎡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
신청방법 |
– 진행절차 - 건축신고: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
구비서류 |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
접수기관명 | 한국문화재재단 |
문의처 | 한국문화재재단/1577-580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minwon.go.kr:8072/webs/main.jsp |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제공하는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속한 발굴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적기보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의 경우 대지면적이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이 264㎡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이 1,322㎡ 이하인 경우도 해당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연평균 480여건에 대해 예산으로 240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신고, 조사신청, 발굴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건축신고부터 시작하여 발굴허가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허가)서 및 설계도면,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인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서비스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문화재청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