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혜택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유형입니다.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문화재 적기보존의 신속한 발굴조사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한 신청기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322㎡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신청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접수기관명 한국문화재재단
문의처 한국문화재재단/1577-58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minwon.go.kr:8072/webs/main.jsp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신청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제공하는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속한 발굴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적기보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의 경우 대지면적이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이 264㎡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이 1,322㎡ 이하인 경우도 해당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연평균 480여건에 대해 예산으로 240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신고, 조사신청, 발굴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건축신고부터 시작하여 발굴허가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허가)서 및 설계도면,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인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서비스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문화재청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