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다자녀가구 지원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를 둔 가구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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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다자녀가구 지원 |
서비스목적 | 다자녀가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둘째아 이상 자녀 – 셋째아 이상 자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5년 지급 – 관내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셋째아 이상 자녀로서 입학(예정)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본 내용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원되는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를 가진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둘째아 이상 또는 셋째아 이상을 가진 가구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할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를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로 5년 동안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셋째아 이상 자녀들이 부모의 거주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입학 축하금으로 300,000원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과 소관 기관명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