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을 지원하여주세요. (충청북도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현금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청년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부부들은 신청기한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선정기준
  • 2017. 4. 28.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지원내용
  • 지원목적: 단양군 거주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 정착 장려금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확인 후 군청에서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문화체육과/043-420-25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한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양군에서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과 인구증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정착 장려금으로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군청에서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 대상은 2017년 4월 28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부부입니다. 한 사람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단양군 문화체육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3-420-2585 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확인이 필요하니,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운영됩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