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에 대한 설명 및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물 지원 유형 중 하나인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서비스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축산분뇨의 수분조절을 도와줍니다. 지속적인 신청을 통해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서비스목적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축산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86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수분조절제(톱밥)를 제공하여 분뇨 처리를 도와줍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비되어야 할 서류는 신청서와 관련된 자료들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농정축산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033-670-2869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