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는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에 위로와 도움을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명절을 기쁘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명절 위문품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신청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유형이며,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시설 수급자나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명절인 설과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나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게 가구당 2만원씩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며, 개인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보유한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며, 필요한 구비서류와 문의처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전화번호: 02-2091-3318)에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