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는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에 위로와 도움을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명절을 기쁘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명절 위문품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유형이며,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시설 수급자나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명절인 설과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나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게 가구당 2만원씩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며, 개인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보유한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며, 필요한 구비서류와 문의처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전화번호: 02-2091-3318)에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