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이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680-619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종료한 만 18세 이상의 아동들을 위해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설퇴소나 가정위탁 종결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따라 보호가 종료되었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들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에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분할되어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고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예시로는 광명시의 여성가족과로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아래에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경기도 광명시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