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이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목적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종료한 만 18세 이상의 아동들을 위해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설퇴소나 가정위탁 종결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따라 보호가 종료되었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들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에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분할되어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고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예시로는 광명시의 여성가족과로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아래에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경기도 광명시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