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을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유형 서비스 안내입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없어서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절 때 필요한 위문금을 현금으로 받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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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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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없으며,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원내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에게 명절위문품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설과 추석에 매 연 2회에 걸쳐 가구당 40,000원이 입금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악구청 생활복지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사이트URL도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