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
신청기한 | 2023. 4. 1. ~ 2023. 11. 30.(선착순 접수, 조기마감 가능) |
지원대상 |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가구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태양광 미니발전소(주택형 10가구) 서울시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비 추가 지원 – 신청기간: 2023. 4. 1. ~ 11. 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금액 ㆍ주택형(1kW ~ 3kW 이하) : 1,000,000원/가구 – 보급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보급업체 ※ 보급업체 및 제품정보 등 세부사항은 영등포구 고시/공고 참고(https://www.ydp.go.kr/www/selectEminwonList.do?menuFlag=01&key=2851&) |
신청방법 |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한 주택지원사업(주택형 태양광) 신청 |
구비서류 |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http://greenhome.kemco.or.kr)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환경국 환경과/02-2670-344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greenhome.kemco.or.kr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금으로 지원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됩니다.
지원 신청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10가구)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경우 1kW 이상 3kW 이하의 용량에 대해 가구당 1,0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보급업체 및 제품 정보 등 세부사항은 영등포구의 고시 및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dp.go.kr/www/selectEminwonList.do?menuFlag=01&key=2851&)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greenhome.kemco.or.kr)
문의사항은 생활환경국 환경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670-3447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greenhome.kemco.or.kr 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관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