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정책 발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서비스목적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신청기한 2023. 4. 1. ~ 2023. 11. 30.(선착순 접수, 조기마감 가능)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가구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태양광 미니발전소(주택형 10가구) 서울시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비 추가 지원
– 신청기간: 2023. 4. 1. ~ 11. 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금액
  ㆍ주택형(1kW ~ 3kW 이하) : 1,000,000원/가구
– 보급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보급업체
※ 보급업체 및 제품정보 등 세부사항은 영등포구 고시/공고 참고(https://www.ydp.go.kr/www/selectEminwonList.do?menuFlag=01&key=2851&)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한 주택지원사업(주택형 태양광) 신청
구비서류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http://greenhome.kemco.or.kr)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생활환경국 환경과/02-2670-34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greenhome.kemco.or.kr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됩니다.

지원 신청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10가구)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경우 1kW 이상 3kW 이하의 용량에 대해 가구당 1,00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보급업체 및 제품 정보 등 세부사항은 영등포구의 고시 및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dp.go.kr/www/selectEminwonList.do?menuFlag=01&key=2851&)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greenhome.kemco.or.kr)

문의사항은 생활환경국 환경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670-3447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greenhome.kemco.or.kr 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관기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