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을 위한 유치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서비스목적: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신청기한: 2023.02.01~2023.02.28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서비스목적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신청기한 2023.02.01~2023.02.28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은군청 농정과/043-540-34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는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 이하의 귀농 세대주이며, 가족들과 함께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3,000㎡ 이상의 영농 종사자여야 합니다. 다만, 생활자재 구입 지원은 영농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정착 자금으로 300만원(경작 면적이 3천㎡ 이상 6천㎡ 미만인 경우) 또는 500만원(경작 면적이 6천㎡ 이상인 경우)을 지원합니다. 또한, 농지 구입 시에는 200만원까지 농지 취득세를 지원하며, 농기계 구입에는 500만원 내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귀농 귀촌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생활자재 구입에는 2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문의 사항은 보은군청 농정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전화번호: 043-540-3403).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