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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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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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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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00-43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중구 |
부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출생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지원 내용은 출생일과 출산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는 30만원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는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둘째 아이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3회에 걸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째 아이부터는 매월 30만원씩 10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둘째 아이 이상은 종전 방식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하기 위한 연락처는 가족행복과/051-600-4355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