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 기타 – 자립지원과 전화 문의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자립지원과/02-2620-46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과에 문의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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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선정 기준은 별도로 고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며, 신청문의는 자립지원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2-2620-4679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되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