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경찰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들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는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지원대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구비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기관명: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road.or.kr
소관기관명: 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명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로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2년 이내에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한 후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와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후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와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구비서류로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경찰청이며, 문의처는 경찰민원콜센터(182)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http://www.koroad.or.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찰청이 소관기관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