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검찰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현금 지원 서비스인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서비스목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선정기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원내용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청방법 –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구비서류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 기타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접수기관명 –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일선 검찰청을 경유하여 접수)
문의처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몰수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한 대상은 법률에 따라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포상금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나 몰수대상 재산이나 은닉 재산의 소재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정기준은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포상금은 5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의 신청은 익명으로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 결정은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루어지며 신청인에게는 지급 결정 사실이 통보됩니다.

포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2-3480-2601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 URL이 제공됩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해주세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를 작성해주세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