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은 보험 형태의 지원유형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보험은 공공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목적은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기한은 중요한 사항이며, 공제금청구권은 3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구민안전보험

지원유형 – 현금(보험)
서비스명 – 구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 – 구민안전보험
신청기한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원대상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2023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3.2.1 – 2024.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14개 항목
신청방법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구비서류 –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 현금 지원 유형인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소개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들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전입 시에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1년 동안 유효한 보장기간을 갖으며,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제정공제회로 청구해야 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의 가입은 영도구에서 보험료를 일괄로 납부하며, 보험료는 무료입니다.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증빙서류 등 다양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의 신청 방법은 한국지방제정공제회로 보험청구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민안전보험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영도구 도시안전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문의 전화번호는 051)419-4645입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