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을 장려하고자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목적은 효행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효행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효행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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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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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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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539-339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진천군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효행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월 5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세대 이상 가정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 2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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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지원 내용은 3세대 가정 중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족, 10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그리고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효도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이를 부양하는 가구에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접수기관명은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문의는 주민복지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