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은 4대 이상 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디에나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 효행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효행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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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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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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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45-247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4대 이상의 가정에 지원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효 가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효 가정에게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해당 참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의 이름은 해당 참조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해당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관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