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타 지원유형 중 하나인 “효행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사실 언제든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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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효행장려금 |
서비스목적 | 효행장려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02-3677-22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이번에 소개할 효행장려금은 기타 지원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장려금을 위한 것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지원대상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만 75세 이상의 효도대상자(어르신)이며,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의 가정을 구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효행장려금의 선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만 75세 이상의 효도대상자가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의 가정을 구성한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줍니다.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효행장려금과 관련된 문의는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연락처는 02-3677-226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및 소관기관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