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에 긴급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오늘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지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추경예산 편성 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신청기한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서비스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
  •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돌봄휴가 활용 확대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기한: 코로나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 공고 등을 통해 안내
지원대상:
  •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건 가, 나, 다, 라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한시사업)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대상가족)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신청인 및 대상가족)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접수기관명: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moel.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고용노동부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돌봄휴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코로나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 공고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둘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셋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넷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동일하며, 지원 내용은 1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가를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대상 가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신청인 및 대상 가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이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http://www.moel.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