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축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체 간의 직거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생산자는 구입자금과 판매시설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직거래 구입자금 및 판매시설비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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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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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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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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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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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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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농협: 02-2080-6332 / aT: 061-931-1146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융자) 지원유형으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친환경 농축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구입자금 및 판매시설비 융자를 통해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돕고 친환경농축산물의 유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2월말까지 신청 기한이 있으며,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준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및 판매장 개설 및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백만원이며, 시설자금의 한도는 매장당 500백만원입니다. 지원금리는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또는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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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aT),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농협),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농협),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판매장 신청내역 세부사업비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농협과 aT로 농협은 02-2080-6332로, aT는 061-931-114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전화번호 044-201-244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