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현금 지원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지원유형은 현금이고, 서비스명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지원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선정기준 |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장제비)(재해위로금)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상담 및 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절위문금을 받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를 받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을 받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절위문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게 매년 2회, 가구당 30,000원씩 지급됩니다.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는 사망 시 1인 당 250,000원이 지급됩니다.
– 재해위로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가 재해를 겪을 경우 1,000,000원(수급자) 또는 500,000원(저소득)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명절위문금 및 재해위로금의 경우,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제비 및 재해위로금의 경우, 시청에서 상담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개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취약계층 명절위문금의 경우 자격 기준 충족 시 일괄적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678-217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