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현금 지원으로 제공되는 취약계층 응급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응급지원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응급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시군구 : 시청 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7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현금으로 지원되며, 취약계층에게 긴급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기한은 없으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일정한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90%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월세 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나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응급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