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 좋은 기회입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출생신고 된 자에게 200만원 분할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현금으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출생신고된 경우, 200만원이 분할지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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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신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에게 전화(043-830-235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 URL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괴산군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