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위한 체불청산 지원 융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접수기한은 각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서비스목적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사업주 융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체불된 임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융자입니다. 이 융자는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요건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사업주 융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가동사업장에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융자 한도는 사업장당 1억원이며, 이자율은 담보로는 2.2%, 신용 및 연대보증으로는 3.7%입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융자로,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융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이며, 이자율은 1.5%입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후 선택적으로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주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사업 1년 이상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를 증빙하는 자료와 체불임금을 증빙하는 자료,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증빙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융자 신청서와 체불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체불확인서는 건설일용근로자와 재직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요구됩니다. 융자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접수되며,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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