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촉진하는 지원금 (고용노동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비스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신청기한 2023.01.09~2023.12.31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구비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k.go.kr/youthjob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만 15-34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업은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기업은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이며,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업종에는 1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의미하며,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실업 기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선정 기준에 따라 기업과 취업애로청년 모두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해야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한 후 사업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실제 접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