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서비스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신청기한 | 2023.01.09~2023.12.31 |
지원대상 |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선정기준 |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내용 |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구비서류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go.kr/youthjob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만 15-34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업은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기업은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이며,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업종에는 1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의미하며,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실업 기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선정 기준에 따라 기업과 취업애로청년 모두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해야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한 후 사업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실제 접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