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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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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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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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1-25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에게 1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입니다.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참전유공자증의 사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명은 위 문서를 참조하시고,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53-661-251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