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 중 하나는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장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 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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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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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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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8045-22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안양시에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상위자에게 지원됩니다.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자의 기준에 따라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입금통장 사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문의할 때는 안양시 노인복지과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양시에서는 차상위 대상자를 위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