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특허청)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기타 형태의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경영을 실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문의 바람 – 02-3459-2838)
신청방법 www.ipcert.or.kr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ipcert.or.kr
소관기관명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신청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에서 인증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에서 7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며, 특허청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상시에 가능하며, 한국발명진흥회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459-2838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이 소관하는 사업이므로, 신청과 관련된 문의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