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서비스(의료)입니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20~29, F30~3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대상자의 이행조건 |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적 참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검사및상담료, 약제비, 입원료 및 응급이송료, 정신질환 약물치료 보조제(비타민B군 제제) 지급(예산범위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 1부 –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1부 – 진료비 영수증(원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환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평창군보건의료원/033-330-49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이 서비스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명은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이 서비스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소득기준과 질병기준, 고위험군을 충족한 정신질환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는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해야 하고,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와 가족은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건강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진료비, 검사및상담료, 약제비, 입원료 및 응급이송료 등이 포함되며, 정신질환 약물치료 보조제(비타민B군 제제)도 지급됩니다(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치료비 지원신청서,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평창군보건의료원의 전화번호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에서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세요.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명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