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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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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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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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복지과/02-351-70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 보험료(16,4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가구 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지자체에서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입니다.
개인 신청절차는 없으며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생활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2-351-7072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관리하고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