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으며,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 현금 (보험)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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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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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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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051-519-435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법정한부모, 그리고 등록장애인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1,170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당신이 이에 해당하면 개인적으로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료 지원 가능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통보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항상 상시로 받아들여집니다.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나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생활보장과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