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으로는 현금 지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문금 지원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이상 기한이 없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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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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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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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28-41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이 서비스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위문금 지원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독거 노인,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 노인아동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에는 주민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시설수급자는 이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문금은 설, 추석,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노인부부, 노인아동 세대에게 지급됩니다. 독거노인세대는 15,000원, 노인부부세대는 25,000원, 노인아동세대는 3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은 해당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1-828-4133) 이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가 관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