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물 지원유형 중 하나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지면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서비스목적 |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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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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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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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유형은 현물이며, 서비스명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크게 커지면서, 에너지 사용환경이 악화된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일반 저소득 가구입니다.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의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1670-7653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따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