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매년 11월에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월동난방비를 지원해주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신청방법 |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월동시기(11월)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월동기에 발생하는 난방비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월동기 난방비 지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지원신청은 읍면장 추천을 통해 이뤄지며, 매년 11월까지 신청 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를 보충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사업 및 강원도사업을 받지 않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선정 및 지원은 매년 11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를 추천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처는 희망복지지원으로 전화번호는 033-450-5743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