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진행되며, 장애인가정 출산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가정들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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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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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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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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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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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5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이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이 출산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된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결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대상자는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중에 한 명이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생한 아이마다 1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법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행복출산신청서, 등본, 초본, 장애인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접수하는 기관의 이름과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경기도 안산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