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에 대한 안내 및 혜택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오늘은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장려금은 해당 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은 지급 조건을 참고하여 신청 기한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0~8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 원~8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서류 –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esingo.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며, 해당 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고용된 장애인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월별 상시근로자의 3.1%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고용장려금은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0만 원부터 80만 원)를 곱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게만 지원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경증 남성은 30만 원, 경증 여성은 45만 원, 중증 남성은 60만 원, 중증 여성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며, 문의처는 1588-1519로 문의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련된 소관기관이며,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