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는 현금으로 진행되며, 사망한 기증 사망자들을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 기증에 참여한 분들의 유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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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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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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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033-370-21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장기 등 기증사망자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 형태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장기 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입니다.
신청 시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와 접수 기관의 정보는 해당 보건소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장기 등 기증사망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지원 목적은 장기 등 기증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해당 문서의 아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