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과 숲속야영장 보완을 위한 사업비 융자 (산림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사립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현금(융자)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서비스목적 –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사립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
–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류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선정기준 –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
지원내용 – 융자한도: 5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리: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방법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조성계획 승인 관련 서류
접수기관명 해당 산림조합 금융과 및 지자체 산림부서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신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지원하는 현금(융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립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을 조성·제공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및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조성계획이 승인된 자 중에서도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고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융자한도가 5억원 이내이며, 신규 조성 사업의 설계금액의 80% 이내 또는 보완사업 및 운영을 위한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융자 기간은 거치 10년과 상환 10년으로 구성되며, 고정 금리 3.0%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림청을 찾아 금융상담과 사전 신용‧담보 조회를 수행하고, 이후 사업자는 산림조합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심사는 산림조합에서 이루어지며,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 승인 후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림조합에서는 사후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조성계획 승인 관련 서류입니다. 접수기관명은 해당 산림조합의 금융과 및 지자체의 산림부서이며, 문의처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이 소관기관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