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사립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현금(융자)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
서비스목적 |
–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사립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 –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류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 |
지원내용 |
– 융자한도: 5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리: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신청방법 |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조성계획 승인 관련 서류 |
접수기관명 | 해당 산림조합 금융과 및 지자체 산림부서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지원하는 현금(융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립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을 조성·제공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및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조성계획이 승인된 자 중에서도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고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융자한도가 5억원 이내이며, 신규 조성 사업의 설계금액의 80% 이내 또는 보완사업 및 운영을 위한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융자 기간은 거치 10년과 상환 10년으로 구성되며, 고정 금리 3.0%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림청을 찾아 금융상담과 사전 신용‧담보 조회를 수행하고, 이후 사업자는 산림조합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심사는 산림조합에서 이루어지며,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 승인 후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림조합에서는 사후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조성계획 승인 관련 서류입니다. 접수기관명은 해당 산림조합의 금융과 및 지자체의 산림부서이며, 문의처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이 소관기관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