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활용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제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더 유연성을 부여하여 근로자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 서비스에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
서비스목적 |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유연근무제도(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활용토록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 |
선정기준 |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 (지원 인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사업주) ➔ 장려금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구비서류 | – (공통)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
접수기관명 |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유연근무제는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유연근무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최대 30만원씩(1년에 360만원까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1명당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한 회사당 최대 70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심사 우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