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용인시 출산용품 지원
서비스목적: 용인시 출산용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용인시 출산용품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용인시 출산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용인시 출산용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용인시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대상: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가정 ○ 내용: 출산용품 지원(온라인 포인트몰에서 자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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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24-260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자녀를 출생 신고한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용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가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출생아를 가진 가정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자유롭게 온라인 포인트몰에서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출생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는 15만원 상당의 물품(포인트)을 지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물품(포인트)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해당 가정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따로 요구되며,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또한 접수기관명과 문의처도 필요한 정보입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진행 중이며, 문의는 031-324-2609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정보는 따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명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