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관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의 지원 유형에 해당합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예방약품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예방약품 등 지원
서비스목적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국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예방약품 등 지원 신청

예방약품 등 지원 프로그램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별로 예방 및 검진약품 등의 수요를 파악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검진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정책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