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 서비스인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은 이용권으로 지원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 |
서비스목적 |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생계,의료급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위문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상품권 전달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정책과/042-288-304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이용권 지원유형의 서비스명은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을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위문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개인 신청절차는 따로 없으며, 대상자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문의처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정책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